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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한의원 한방 치료 및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일부 (6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제공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이전 1단계 사업에서는 한의원만 지원 되었었는데요.
한의원 뿐만 아닌 한방병원, 한방 진료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 환자 1인당 연 2개 질환에 대해서 각각 20일분 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100% ) 환자의 본인 부담율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의원 30%, 한방병원 & 병원 40%, 종합병원 50 % 정도 입니다.
특히 저는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질병인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대상질환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총 6가지 입니다.
-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
- 뇌질환 후유증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연령으로 변경)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요추추간판탈출증
건강보험 혜택 의료기관
- 한의원
- 한방병원
- 한방 진료과목 운영중인 병원 & 종합병원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 부터 시행 된다고하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받고자 병원에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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